용어집
집단소송 통보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두 문장으로 설명.
폭염지수
NWS 스테드먼 공식으로 기온과 상대습도를 합쳐 산출한 체감 온도.
습구온도
현재 습도에서 증발 냉각으로 도달 가능한 최저 온도, 젖은 천을 감싼 온도계로 측정.
Feels-Like 온도
범용 체감 온도, 공식은 날씨 제공자마다 다름.
열탈진
심부 체온 100~103°F의 폭염 질환, 과한 발한과 무력감, 냉각·수분 보충으로 회복 가능.
열사병
심부 체온 104°F 초과 + 의식 변화의 치명적 폭염 질환. 쓰러진 후 30분 내 적극 냉각.
폭염 주의보
예보 폭염지수가 36시간 내 2시간 이상 100~105°F(지역별 임계) 도달 시 NWS 발령.
폭염 경보
예보 폭염지수가 2일 이상 105~110°F(지역별 임계) 도달 시 발령, 심각한 위험 신호.
WBGT (습구흑구온도)
기온·습도·햇빛·바람을 반영한 복합 폭염 지표, 스포츠 기관·미군 사용.